서울시 '도심 상업·준주거지 재개발 기본계획' 정비…공공주택 확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년 말까지 수립
역사·산업·관광 분야 고려한 도시활성화 기반 마련
용적률 완화 등 통해 도심지 공공주택 공급 촉진
  • 등록 2019-05-15 오전 11:15:00

    수정 2019-05-15 오전 11:15:00

서울 한양도성 도심부 사업 추진현황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970년대 이전 판자촌이 즐비했던 서울 도심부를 업무·문화·상업시설이 밀집한 현 모습으로 변화시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 관리 전략이 이 내년 말까지 새롭게 정비된다.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각 대상지 특성을 살려 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도심 상업·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재개발이 노후·불량 건축물과 도심환경을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역사·산업·관광 등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등 도심특화산업 거점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광객 밀집지역에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으로 기존 터전을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한 공공 임대점포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올 2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업 완료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관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구별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기존 기반시설 부담률 계획도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감안해 축소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가 6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물리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관리의 전략이 될 것“이라며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 추진과 도심특화산업의 유지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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