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김 명가' 해우촌, 법정관리 개시

지난 12일 법정관리 개시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 추진 예정
  • 등록 2018-02-19 오후 5:09:06

    수정 2018-02-19 오후 5:09:06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조미김 판매업체 해우촌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해우촌은 ‘김 명가’를 목표로 했던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해조식품 전문 기업이다.

19일 서울회생법원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해우촌의 회생절차가 지난 12일 시작됐다. 해우촌은 지난달 25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우촌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수의계약 뒤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새 주인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해우촌은 지난 1982년 해조류 전문회사인 청해종합물산으로 시작한 지난 1998년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획득하며 입지를 다졌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식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도입됐다. 2005년 회사는 자사 브랜드였던 해우촌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2012년 기준 국내 조미김 시장 점유율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매출액은 지난 2011년 164억원에서 2015년 106억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대표이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악재도 겹쳤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위생 설비가 갖춰진 등록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인증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없지만 조경완 전(前) 대표이사는 조미김을 다른 회사에 위탁·가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조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업계에서는 해우촌이 적절한 회생계획을 거치면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고 있다. 35년이 넘는 업력으로 다져온 기술력이 건재해 이미지 재건에만 성공한다면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해우촌은 대기업 및 급식업체 납품 1위를 기록했던 업체인 만큼 신뢰도를 회복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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