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권 ‘공수처 설치’에 ‘한국형 FBI 도입’ 맞불

23일 정책 의원총회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공수처 반대=반개혁’ 프레임 대항…전면 자치경찰제 도입”
  • 등록 2018-01-23 오후 4:18:23

    수정 2018-01-23 오후 4:33:59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추진하는 여권에 국가수사청(가칭) 도입 카드로 맞불을 놨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처럼 ‘한국형 FBI’를 설립해 국가 차원의 수사기구로서 역할을 맡기자는 주장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가수사청 설립과 전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검·경 민주화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여권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으로 프레임을 짰다”며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인 양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항해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고 전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먼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청을 신설한다. 국가수사청은 국가적 영역의 경제범죄 수사나 전국 단위영역의 수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등 일반 형사사건과 경제·금융 관련 범죄 사건 등의 수사를 전담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 수사관, 경찰청 특수수사대 및 광역수사대 인원을 재배치하고,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할 청장이 예산 및 인사, 독립수사권 등 조직 운영을 총괄토록 했다.

또한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은 국가수사청이 갖되,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맡도록 해 국가수사청과 검찰의 상호견제를 꾀하도록 했다. 국가수사청이 사법경찰의 역할을 이행하고 검찰은 수사청 수사통제와 공소에만 집중하도록 권한과 업무를 분산하겠단 취지다.

경찰에 대해선 전면 지방경찰제를 도입하고 치안 및 수사의 집행인력을 모두 시·도지사 소속 지방 경찰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모두 자치경찰이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경찰청엔 수사기구를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총경 이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지휘권을 줘서 실질적으로 민생경찰, 민생파수꾼으로 돌리는 디자인”이라며 “집행인력의 시도경찰청 이관으로 검·경이 상호견제하고, 검경인사권 독립을 통해 완벽한 민주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가수사청 법안은 제가, 전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곽상도 의원이 법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저희가 내세우는 안들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지도부 결단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오는 24일 사개특위 여야 간사간 회동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반발, 사개특위 보이콧을 이어왔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가 내놓은 방안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당 배제 없이 일방적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의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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