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본시장 성장하려면 ESG공시 필수…밸류업과 연계해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토론회' 개최
"ESG 의무공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회"
국민연금 "투자시 온실가스 배출 정보 적극 활용"
"스코프3 공시, 적용 유예 기간 필요" 의견도
올 하반기 ESG 공시 최종안 도출…내년 지침 발표
  • 등록 2024-08-20 오후 6:00:00

    수정 2024-08-20 오후 7:16:4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자본시장 가치를 높이려면 글로벌 기준에 상응하는 ESG 공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4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하반기까지 최종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나 아직 ESG 의무공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ESG 공시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 시 ESG 의무공시를 적극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ESG 의무공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돼야 국내 기업의 기업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응태 이데일리 기자)
임대웅 UNEP FI 한국대표는 “국제연합(EU)과 UNEP FI의 회원사들은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기후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자금조달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통일된 ESG 공시 기준과 인증 의무화가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가치제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SG 공시를 밸류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밸류업과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모두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며 “밸류업 공시와 지속가능성 공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장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ESG 공시를 투자 시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 실장은 “책임투자 활동에서 현재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폭넓게 사용 중”이라며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안전사고 관련 정보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ESG 공시가 저탄소 경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했다. 나승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실장은 “한국은행은 기후 변화가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라며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선 지속가능성 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한국회계기준원은 ESG 공시 초안과 관련한 167건의 의견수렴 조사 결과(기업 39%, 투자자 14%, 학계 36%, 기타 11%)를 발표했다. 기후 관련 의무공시를 우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7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무공시 보고 기업이 연결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75%가 수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기업을 제외한 투자기관 등 공시 이용자 94곳을 대상으로 ‘스코프3 탄소배출량’ 공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년 이상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23%는 ‘ESG 공시 의무화 이후 1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년 유예와 3년 유예는 각각 19%, 20%를 기록했다. 유예기간이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10%에 그쳤다.

스코프3는 온실가스 직·간접배출량(스코프1·2)을 비롯, 기업 공급망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탄소배출량을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 일각에선 스코프3 측정이 어려운 만큼 ESG 공시 의무화 이후에도 적용 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ESG 의무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등을 의무공시로 하고 육아친화 경영, 산업 안전 등 정책 목적을 고려한 공시(제101호)를 기업이 선택적으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달 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에 기준 이행 지원을 위한 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예슬, 결혼 후 미모 만개
  • 홍명보 '흥민아, 고생했어'
  • 첫 우승 눈물
  • 동전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