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논의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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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건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경우 재지정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말 그래도 보류이기 때문에 결과는 다음 위원회를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묶어 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 우려 때문에 쉽게 해제는 어려울 것이나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적 의견으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풀어주고, 토지 거래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