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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박 전 회장 등 피고인 5명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7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임직원 3명에겐 징역 3~5년이 선고됐고 금호산업(현 금호건설(002990))은 벌금 2억원의 가납이 명령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원을 동원해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00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계획, 실행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역할을 치밀하게 수행하면서 계열사들에 피해를 입혀 종국적으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