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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스티커를 만들어 거리에 배포하도록 방조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방조 혐의로 대전지역 교회 목사 A씨(66)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교인 B씨(68·여)를 입건해 송치했다.
A씨는 가로 10㎝, 세로 7㎝ 크기의 스티커 종이에 ‘코비드19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의료, 안전, 질서, 생활편의로 다가와 모든 생각이 뇌와 연결, 컴퓨터가 시키는대로 조종당함-자유의지상실’ 등의 문구를 인쇄했다.
인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12월 안수기도를 받으러 대전 A씨 교회에 갔다가 해당 스티커를 챙겨 인천으로 와서 지난달 8일 남동구 전봇대 등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이용해 스티커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한글을 잘 모른다.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고 전봇대 등에 붙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실이 확인돼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