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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을 실시해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임금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1일 최대 6만6000원 최장 180일까지 임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의 매출 상황 등을 파악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일부 기업에 따라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줄어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과 재량근로제 활용에 대해 참석한 기업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업종별 고용상황을 집중해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제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지역 산업계가 협업해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광주 자동차 일자리네트워크에 이어 세번째로 충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