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고기·생산물 수입 금지

수입 비중 3% 미만…가격 영향 적을듯
  • 등록 2018-09-14 오후 3:29:17

    수정 2018-09-14 오후 3:29:17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벨기에 야생 멧돼지에서 치사율 90%의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F)가 발생했다. 당국은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고자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이 13일(현지시간) 야생 멧돼지 두 마리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데 따라 14일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 90% 수준의 돼지 전염병이다. 배설물이나 음식물 사료를 통해 옮긴다. 예방 백신 없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국내 전염 전례는 없으나 최근 동유럽에서 중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근 국가인 중국에선 지난 8월3일을 시작으로 이달 10일까지 전역에 걸쳐 14차례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를 긴장케 하고 있다.

이번에 ASF가 발견된 벨기에는 접경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지난해 9185톤(t)의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전체 수입량(32만9051t)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수준인 만큼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벨기에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 검역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 여행객도 축산 농가와 가축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 반입 금지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남은 음식물 사료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30분 이상 80℃ 이상 가열하는 열처리 후 급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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