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는 산업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구성한 제품 결함 조사위원회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해 제품 결함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제품 결함 조사위원회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을 조사한 결과 니켈이 검출되는 제품결함은 있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발표했다. 니켈 검출로 인해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모델은 C(H)PI-380N, CPSI-370N, CHPCI-430N 등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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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고객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질 의무를 기업은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사용기간 동안 발생한 피부염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코웨이의 과감한 후속조치는 이례적인 일로 사고 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코웨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회수율은 96%에 달한다. 코웨이는 “연락이 안되거나 반화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제품만 회수가 안 됐다”며 “남은 모든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웨이는 “제품 기획ㆍ설계ㆍ생산 ㆍ서비스 등 전 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대표이사 직속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ㆍ운영하겠다”며 “판매된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점검 및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고객께 성실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