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1억 3000만원, 지방 8000만원(공시가격 기준)이던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이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소형·저가주택 1세대를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권일팀장은 “아직은 규칙 개정에 대한 수요층의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라 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점차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비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비교적 위축되어 있는 만큼 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과 컨소시엄을 맺고 분양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 113-6구역 재개발 단지 ‘매교역 팰루시드’는 총 2178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123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GTX-C노선이 개통 예정인 수원역과 1정거장 거리로 이용이 편리하다.
GS건설은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일반분양 797가구)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며 DL이앤씨(시공)는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시행)과 함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그란츠’(일반분양 327가구)를 분양한다. 롯데건설은 12월 경기 안산에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일반분양 51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