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보유자 무주택 인정…"유주택자도 민영 특별공급"

기준 금액 상향, 특별공급 등 청약유형 확대
11월 10일 이후 모집공고 단지 적용돼 기대
  • 등록 2023-11-28 오후 4:32:48

    수정 2023-11-28 오후 4:32:48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들도 민영단지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소형·저가주택의 금액 기준을 상향함과 동시에 청약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1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1억 3000만원, 지방 8000만원(공시가격 기준)이던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이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소형·저가주택 1세대를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이후 특별공급을 실시한 단지는 총 2곳(26일 기준)으로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특별공급을 실시한 경기 파주의 운정3 제일풍경채는 총 79가구의 특별공급 세대에 생애최초 951명을 포함해 총 1,598명이 접수해 약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의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총 475가구의 특별공급 세대에 150명이 접수하는 데에 그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특별공급의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지역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권일팀장은 “아직은 규칙 개정에 대한 수요층의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라 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점차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비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비교적 위축되어 있는 만큼 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과 컨소시엄을 맺고 분양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 113-6구역 재개발 단지 ‘매교역 팰루시드’는 총 2178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123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GTX-C노선이 개통 예정인 수원역과 1정거장 거리로 이용이 편리하다.

서울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단지를 내놓는다. 우선 대우건설은 마포구 아현동에서 전용 49~84㎡, 총 239가구 규모(일반분양 122가구)의 애오개역 초역세권 단지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를 이달 분양한다.

GS건설은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일반분양 797가구)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며 DL이앤씨(시공)는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시행)과 함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그란츠’(일반분양 327가구)를 분양한다. 롯데건설은 12월 경기 안산에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일반분양 51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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