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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따라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과세금액에는 거래액의 0.1~0.25% 수준인 거래수수료가 부대비용으로 공제되는 만큼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작년에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예정대로 과세는 시행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오히려 시장에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18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2018년에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논리로 과세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거래 자체가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가상 계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과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 기반을 갖추면 과세하겠다는 것이 그때부터 예고된 것이며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으로 소득이 파악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 부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여야도 의견을 합치해 입법된 것”이라며 “이를 다시 조정하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며, 다른 여건 변동이 없다면 조세형평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