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폐지 `일단 정지`…法, 가처분 잠정 인용

法, 잠정 집행 정지…"신입생 모집 시기 고려한 듯"
가처분 최종 인용 시 본안소송 종료까지 지위유지
학교 측 "오후 중 내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 등록 2020-07-30 오후 2:41:00

    수정 2020-07-30 오후 2:40:2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적으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서다.

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가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대원국제중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29일 영훈·대원국제중이 지난 24일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잠정 집행 정지`결정을 내렸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완전히 인용된 것이 아닌 잠정 집행 정지임에 따라 일단은 8월 21일까지만 효력이 정지된다. 내달 6일 첫 심문을 거쳐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0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하는 만큼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법원이 이를 고려해 일단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일단 내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지면서 이날 중으로 신입생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 공고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며 이날 오후 중 승인 공문이 내려오는대로 홈페이지에 신입생 모집요강을 올릴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제중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 하지만 두 학교는 평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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