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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은 3가지로 반려견 미등록,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배설물 미수거 여부다.
현장 단속은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적발 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배변 미수거는 5만원, 목줄 미착용은 20만원이다.
단속 장소는 노원구 전 지역이다. 당현천, 경춘선 숲길 산책로, 영축산 근린공원 등 주요공원과 민원 발생이 많은 주택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전담 단속요원 2명도 신규 채용했다.
반려견 등록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지 않는 등 구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쾌함을 주고 있는 일부 주민이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는 게 구 설명이다.
구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요구되는 에티켓인 이른바 ‘펫티켓’ 홍보도 병행한다.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오승록 구청장은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으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반려 동물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 3곳을 마련해 목줄을 매지 않고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상계동 자원회수 시설 주변 마들 체육공원과 수락산 노원골 만남의 광장 부근, 덕릉고개 입구 근처다. 또 추가로 1000㎡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춘선 숲길과 당현천 등 주요 산책로와 공원에는 배변봉투 지급기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