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 전문 인력 확충하고 시설 개선해야"

  • 등록 2019-07-31 오후 1:02:10

    수정 2019-07-31 오후 1:02:1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분류심사원(심사원)의 인력부족 및 시설 노후화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과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는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재판 전에 면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개별 특성에 적합한 처우방안을 찾는 제도다. 하지만 심사원의 전문인력 부족과 과밀수용, 시설의 노후화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인권위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심사원은 대부분 건축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시설의 증축이나 신설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실 수용인원은 규정상 4명 이하로 유지돼야 하지만 6명 이상인 경우가 62.2%, 11명 이상인 경우가 33.7%를 차지했다. 인권위의 방문조사 당시 한 심사원의 여성 위탁소년 수용률은 180%가 넘기도 했다.

또한 소년의 분류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원 직원(분류심사관)은 충분한 상담과 조사를 바탕으로 분류심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위탁소년 설문조사 결과 위탁소년들은 1개월 평균 1.06회의 상담을 받았고 상담시간도 평균 23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은 70시간이 넘고 평균 5.6일의 당직근무를 하는 등 직원의 업무 피로도도 높았다.

이 같은 시설의 미비함 외에도 학대피해경험 아동이나 외국인 아동, 저연령 아동, 정신적 장애아동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위탁소년이 심사원으로 위탁되는 요건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는데, 심사원 위탁기간은 사실상 처분 전 미결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최소화하고 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건강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사법체계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력충원 방안,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지침 마련, 위탁소년의 징계기준과 절차 및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의 마련, 위탁기간의 연장 사유와 이의제기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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