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출신으로 차장검사와 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30일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를 법관 제척의 원인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제척사유를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엔 사건과 관련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피고인 대리 법무법인에서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등이 포함돼 있다.
이건태 의원은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범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재판의 심리에 참여한 법관들은 모두 제척사유가 해당돼 배당이 금지되거나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개정안이 사실상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배당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가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