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10대 여학생 '연쇄 폭행'한 남고생…2심도 소년법 최고형 구형

10대 여성 3명 폭행·불법촬영
검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요청
  • 등록 2024-09-20 오후 6:43:57

    수정 2024-09-20 오후 6:43:5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도 수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재차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7일 수원역 인근 한 PC방에서 검거된 A군. (사진=연합뉴스TV 캡처)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의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군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0분께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 1명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날인 6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 분 뒤인 9시 50분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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