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손배소 2심서 패소…法 "기자 의혹 제기 가능"

한동훈, 명예훼손 기자 상대 손배소 제기
1심 韓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 판결
2심서 결과 뒤집혀…1심 배상판결 취소
"언론으로서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어"
  • 등록 2024-02-01 오후 3:14:05

    수정 2024-02-01 오후 3:14:0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당시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배현진 의원을 병문안 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김동현 이상아 송영환)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에서 장 전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한 위원장의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엘시티 사건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개인 입장에서 기자가 제기하는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이처럼 발언했다.

이에 한 위원장(당시 검사장)은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장 전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페이스북 글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청구액의 10분의 1인 1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장 전 기자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질문만 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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