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변호사법 위반 혐의…현직경찰 박씨도 기소
  • 등록 2024-01-09 오후 4:22:40

    수정 2024-01-09 오후 4:22:4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67·16기)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임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경찰 박모씨(58)도 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박씨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2년 6월 곽 변호사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같은 시기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으로부터 120만원을,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검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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