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만 걸으라우’ 김정은 티셔츠 판매자, 무혐의 처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경찰 “영리·생계 목적으로 판매”
  • 등록 2024-01-08 오후 4:46:58

    수정 2024-01-08 오후 4:46:5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이 들어간 티셔츠를 팔다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당한 업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로고(자료=이데일리DB)
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티셔츠 판매업자 2명과 네이버·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패러디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 사진과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북한 말씨가 인쇄된 티셔츠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는 지난해 8월 “반국가단체 수괴를 미화하고 찬양했다”며 두 사람과 네이버, 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이후 두 사람은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으며, 네이버와 쿠팡은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티셔츠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업자들이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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