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징역 1년 추가…범인도피교사 혐의

  • 등록 2023-02-15 오후 5:25:47

    수정 2023-02-15 오후 5:25: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 씨가 조력자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은 15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방원권을 남용한 데다 실제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을 도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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