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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고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 부처는 정책목표 달성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에 법제처가 정책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김 처장은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낸 법제처의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여러분이 적어도 조직의 구조적 문제나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법제처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1966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왔다.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