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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이자 유력 정치인으로 유관 기관인 중진공에 특정인 채용을 압박한 것은 국회의원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위세를 이용해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들을 서면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첫 공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최 의원은 2013년 박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 황모씨를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에게 청탁받은 황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 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