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하되, 대체복무제 도입하라"(상보)

병역법상 처벌조항 합헌 4명·위헌 4명·각하 1명 '합헌' 결정
7년만에 이뤄진 4번째 심판서도 동일한 결론 유지
대체복무제 없는 법조항은 헌법불합치…내년말까지 입법해야
  • 등록 2018-06-28 오후 2:36:13

    수정 2018-06-28 오후 2:38:27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앞으로도 계속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입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다수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4명·일부위헌 4명·각하 1명으로 최종 합헌 결정했다. 법 조항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이 된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현역입영은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등을 입영 및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을 이 조항에 근거해 형사처벌한다.

앞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해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년이 지난 이날 헌재의 결론도 같았다.

반면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6명·각하 3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 등 입법자가 대체복무제 도입 등으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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