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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서울시교육청의 ‘등록 학원·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목명에 ‘선행’을 표기, 선학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학원·교습소가 186곳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는 학원이 217건, 교습소가 8건 등 총 225건이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8조4항)에선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 아예 과목명에 ‘선행’을 넣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실제로 A학원의 경우 ‘중등선행’, ‘고등선행’이란 과목을 버젓이 운영하면서 4주~6개월 교습에 40만~52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서울시의 학원·교습비 현황 자료는 학원 운영자가 등록신고서를 작성,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승인 후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등록된 학원의 교습내용은 서울교육청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교습비 기준을 초과하는 학원도 428곳이나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분당 교습비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문 선임연구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11개 교육지원청은 선행 과목을 개설한 학원·교습소의 선행 과목 홍보행태를 점검하고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통해 사교육기관의 위반 사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각 교육지원청의 분당 교습비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한 학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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