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와 모르는 사이?" 檢, 이재명 대표 실형 요구

檢 "김문기와 관계 없다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
양형기준 8개월~4년6개월 실형…"집유 가벼워"
李측도 항소이유서 제출…신속한 심리 예상
  • 등록 2024-12-27 오후 4:18:55

    수정 2024-12-27 오후 4:18:5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요구하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무관한 것처럼 인식시키는 허위진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의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양형과 관련해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경과,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권고된다”며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 측도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8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준수한 것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에 따라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2심 재판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양측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첫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구속 상태는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빠르게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다른 불구속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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