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25일 총파업 철회…'저학년 부모 출근 조정' 등 합의

노조-금융산업사용자協, 23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마련
육아휴직 기간 산전·산후 휴가기간 제외 등 합의 도출
  • 등록 2024-09-23 오후 6:24:34

    수정 2024-09-23 오후 6:24:3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오는 25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전국금융노조)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양쪽은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임금 2.8% 인상 △육아휴직 기간 산전·산후 휴가기간 제외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 출근시간 30분 조정 △기후 등 안전상 우려 발생시 출퇴근 시간 조정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등에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측의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협상안 중 산전, 산후 휴가 기간이 육아휴직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의 휴직기간 연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전 사업장 영업 개시 시간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미루는 안을 주장했다. 근로계약상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지만 사업장 문을 9시부터 열기 위해선 30분정도 전부터 출근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사 양쪽은 이를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들에게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고 추후 2026년 산별 교섭에서 관련 사항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30분 근무시간 축소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며 1주에 2.5시간, 1년 130시간 한도가 적용된다.

노조는 앞서 주 4.5일제 도입을 주요 요구 안건으로 내세웠지만 합의를 위해 한 발 물러섰다. 대신 노사 양쪽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 안에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조사·연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달 2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10만 금융노동자 총파업’ 행사를 철회했다. 총파업은 지난달 29일 찬반 투표에서 총 노조원(재적인원) 8만 9335명 중 70% 가량인 6만 2685명이 참여해 95%가 찬성했다.

금융노조는 2년 전 임금협상과 근무시간 단축 등을 주축으로 총파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평을 받으며 실패했다. 지난 2022년 9월에도 금융노조는 임금협상, 주 4.5일제,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시중은행 직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당시 5대 시중은행의 파업 참가율은 0.8%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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