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 상실 선고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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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진심과 열정을 오랜 기간 지켜봤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은 공무원 채용 특혜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지만,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손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했던 그 선의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또 김 의원은 “개인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면서 “단지, 억울하게 해고된 후 오랜 시간 직을 잃었던 교사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75만명의 학생을 돌보고 7만여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서울시 교육 책임자를 이러한 사유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당장 교육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교육감 업무가 바로 중단됨에 따라 부교육감이 대행을 맡게 됐다”면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