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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개별금융회사의 자본·자산·유동성 관련 재무건전성 감독을 담당하고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일정수준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연간 경영계획과 비교해 초과달성한 은행에 칼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A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115조4000억원을 세웠지만, 지난 21일 기준 116조원의 가계대출을 취급했다. 목표 대비 376.5% 초과달성했다.
금감원은 A은행처럼 목표를 초과달성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평균 DSR 기준 이하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일 계획이다. A은행의 DSR이 40%, B은행 30%, C은행 20%의 DSR을 적용했다면, 평균 DSR은 30%다. 이런 식으로 전 은행권 평균 DSR을 산출해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DSR 차등화 적용을 예고했다. 이럴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변동형 상품의 한도 감소폭이 컸지만, 업권 평균 DSR 대비 낮은 비율 적용은 고정형 상품 한도의 감소폭도 커질 전망이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출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고 당국이 개입할 내용이 아니다”면서도 “(가계부채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대출금리 인상인데 그러한 영업 형태는 부적절하다. 손쉽게 이익을 늘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