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대통령 거부권에도 적용한 법률안으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여사특검법 등에 대한 재거부를 사전에 막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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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조국당 의원 74명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부권을 쓰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대표 발의자인 전 의원은 이 법을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으로 이름 지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전에 입법 논의가 (당 차원에서) 됐으면 당론 발의를 했을 텐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면서도 “(발의 후) 당내 총론을 모으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말했던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정확히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이해 관계자인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등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는데, 이런 행태가 바로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법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그렇다면)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기본적인 대통령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과 헌법상의 공익을 수호할 책무를 져버린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절대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행사해서도 안된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는 2년 발의한 거부권은 14건에 달한다. 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기록이다.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에도 자신들의 법안이 번번이 거부권에 막히자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하기도 했다.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무제한 거부권 사용에 제동을 건다는 의미다. 이 같은 움직임은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지난 5월에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거부권 제한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