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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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 자료: 신현영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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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ILO 협약의 경우 제2조에서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5개항을 나열하는데,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의 경우 제2조 제2항 라호에서 규정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당연히 협약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적으로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ILO 협약이 의료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도 “(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가령 징병제 하에 강제적인 병역 의무가 강제 노동 금지에 위반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의료지원을 할 의사의 의무나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변호사의 의무, 공무를 수행할 의무 등 특정한 범주의 시민들의 의무가 이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은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이번 사태의 출발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이 ILO 협약까지 이야기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내에서 자신들이 믿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공의들은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발표를 갑자기 접한 상황에서 정부는 ‘너희는 무조건 와서 노동해야 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엘리트라고 생각되는 전공의 집단이 가만히 앉아서 수긍한다면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너희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 신현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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