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해당 단체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 내용을 비판했다. 해당 약정에는 ‘일제 피해자의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20%를 단체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 대표는 “소위 시민단체라는 권력 집단의 ‘신종’ 수익창출 모델, 그 노골적 행태에 입이 벌어질 지경”이라며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인적 이익을 취한 윤미향 의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설 현장의 건폭은 월례비 명목으로 노조원들의 금품을 갈취한다. 동네 조폭들은 보호비 명목으로 골목시장 상인들에게서 월정금을 뜯어간다”면서 “이젠 시민단체마저 강제징용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상금을 빼앗아 간다면, 이것이 조폭들의 보호비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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