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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3일 “최근 유명 해외직구 및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사칭하는 앱까지 성행하는 등 카드정보를 불법 탈취해 유용하는 신종 사기수법들이 지속 출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일부 보안이 취약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실제 결제창과 유사하게 꾸며진 피싱 결제창을 삽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CVC 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소비자가 지속적인 카드결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설계해 카드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트 내 저장해 결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해킹 등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카드 결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온라인 쇼핑몰, 앱마켓에서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과도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해외 직구 사이트 등 해외 중소형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가 암호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본인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며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미리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받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