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넣으라고?'...금감원, 해외직구 카드정보 유출 ‘주의보’

일부 해외직구 사이트, 카드정보 암호화 취약
카드정보를 결제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 삼가해야
  • 등록 2023-03-13 오후 5:04:46

    수정 2023-03-13 오후 5:04:46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해외 직구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 김씨는 최근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에서 20만달러가 결제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신고를 했다. 편의를 위해 카드정보를 사이트 내 결제정보 페이지에 등록해둔 것이 화근이었다. 카드정보를 암호화하는 국내와 달리 일부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암호화 단계 없이 직접 저장해 결제 처리하는 허점을 노리고 해킹을 통해 카드정보 유출된 것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로 부정사용 민원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3일 “최근 유명 해외직구 및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사칭하는 앱까지 성행하는 등 카드정보를 불법 탈취해 유용하는 신종 사기수법들이 지속 출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일부 보안이 취약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실제 결제창과 유사하게 꾸며진 피싱 결제창을 삽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CVC 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소비자가 지속적인 카드결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설계해 카드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뺴돌린 카드 정보를 판매하거나 추가 인증절차 없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팔아치우고 있다.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트 내 저장해 결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해킹 등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해외 유명 사이트로 오인해 앱을 설치하도록 가짜앱을 설계해 앱마켓에 올린 후 카드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결제창으로 정보를 빼가거나 인앱 결제 방식으로 자동결제를 등록시키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카드 결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온라인 쇼핑몰, 앱마켓에서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과도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해외 직구 사이트 등 해외 중소형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가 암호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본인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며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미리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받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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