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기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