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학대 살해’ 母, 신생아 안고 출석…‘살인 혐의’ 부인

  • 등록 2021-06-03 오후 3:45:20

    수정 2021-06-03 오후 3:45:2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세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지난 3월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 측 변호인은 “학대와 방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며 “학대 치사는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B(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A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지난 4월 초 아이를 낳은 후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첫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신생아를 안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의 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B양 사망 당일 찬물을 샤워를 시키거나 옷걸이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A씨 남편 C(27)씨는 B의 의붓아버지로, 지난달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B양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C씨는 B양 사망 당일인 지난 2일 오후 8시57분께 자택에서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A씨도 집에 있었다.

C씨는 퇴근해 집에 돌아온 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6시간이 넘게 흐른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졌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5kg으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부터 B양을 학대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말 주거지에서 B양이 냉장고 속에 있던 족발을 꺼내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에 걸쳐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숨진 당일인 2021년 3월2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8월부터 대소변 실수가 잦아지자 반찬 없이 맨밥만 주기 시작하다, 2020년 12월부터 사망 당일까지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사망 이틀 전부터는 밥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는 거실에서 B양이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옷걸이로 수차례 때린 뒤 화장실에 넣고 30분 동안 찬물을 끼얹고, 2시간 동안 물기를 닦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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