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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B(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A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지난 4월 초 아이를 낳은 후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첫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신생아를 안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의 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B양 사망 당일 찬물을 샤워를 시키거나 옷걸이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퇴근해 집에 돌아온 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6시간이 넘게 흐른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졌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5kg으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부터 B양을 학대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말 주거지에서 B양이 냉장고 속에 있던 족발을 꺼내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에 걸쳐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숨진 당일인 2021년 3월2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8월부터 대소변 실수가 잦아지자 반찬 없이 맨밥만 주기 시작하다, 2020년 12월부터 사망 당일까지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사망 이틀 전부터는 밥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는 거실에서 B양이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옷걸이로 수차례 때린 뒤 화장실에 넣고 30분 동안 찬물을 끼얹고, 2시간 동안 물기를 닦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