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스젠더 군인’으로 국방부와 육군의 차별과 혐오에 맞섰던 변 하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역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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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하사의 복직 소송은 원고의 사망으로 중단된 상태다. 민사소송법 제 233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재산 관리인, 그밖에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해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 하사는 군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8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오는 4월로 잡혔으나 변 하사는 지난 3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의 복직 소송 건은 전역 취소와 명예회복이 주된 목적이지만, 통상 법원이 유가족에게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단은 유가족의 급여청구권 등을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공동변호인단의 유형빈 변호사는 “유가족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 법원이 허가하면 유가족이 원고적격 판단을 받게 된다”며 “법원이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판단하게 된다면, 유가족은 변 하사가 가졌던 보수 청구권과 퇴직금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법원은 유가족의 소송 수계 신청을 받아들여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심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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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국방부와 육군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추정되는 2021년 3월 2일에도 54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전우의 신뢰를 짓밟고 꿈을 꺾어 빗발치는 혐오와 차별의 늪으로 몰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에게 사죄하고 복직을 수용하라”며 “사법부는 소송 수계 신청을 인용하고 부당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기존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확대한 단체로, 변 하사 사망 직후인 지난 4일 다시 출범했다. 공대위는 재출범 이유에 대해 “더 너른 연대로 소속 단위를 확대해 평등한 세상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31일 트래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오는 27일 국방부와 국군에 요구를 전하는 집중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