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올해 집값 급등지역, 내년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

"서울 등 과열지역 규제 지속…지방엔 맞춤형 대책"
  • 등록 2018-08-21 오후 2:03:48

    수정 2018-08-21 오후 6:44:1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회의에 출석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유세 강화 질의에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내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또 서울·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지속하는 한편, 위축지역에서는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 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 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운행정지 명령 등 사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 고용불안 등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면허 유지 결정을 하였지만, 경영행태 정상화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의 갑질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징벌 차원에서 당분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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