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사기 추정사건 발생

  • 등록 2013-06-27 오후 8:14:43

    수정 2013-06-27 오후 8:14:43

(용인=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분양대행 업체 직원이 권한도 없이 미분양 세대를 분양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기흥구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이 전 분양대행업체 분양팀장 B씨와 대표 C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15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미분양 15세대를 500만∼5천만원씩 받고 일반에 분양해 A사에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세대당 대략 4억∼6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C씨 회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A건설은 3개월여 동안 계약 실적이 없자 지난 14일 공문을 보내 C대표에게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분양대행 자격도 없이 15일부터 17일 사이 돈을 받고 15세대를 분양했다.

B씨에게 돈을 준 입주민은 계약서는커녕 영수증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잠적했다.

C대표는 “이번 분양은 회사와 상관없이 B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건설은 입주해 있던 15가구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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