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기흥구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이 전 분양대행업체 분양팀장 B씨와 대표 C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15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미분양 15세대를 500만∼5천만원씩 받고 일반에 분양해 A사에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세대당 대략 4억∼6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분양대행 자격도 없이 15일부터 17일 사이 돈을 받고 15세대를 분양했다.
B씨에게 돈을 준 입주민은 계약서는커녕 영수증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잠적했다.
C대표는 “이번 분양은 회사와 상관없이 B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건설은 입주해 있던 15가구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