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린 맥주' 모아 손님 잔에 재사용…식약처 "행정처분은 어려워"

프랜차이즈 술집 맥주 재사용 논란
식약처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 아니므로 재사용 적용 한계"
  • 등록 2024-07-02 오후 3:45:40

    수정 2024-07-02 오후 3:45:4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최근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맥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놨다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모습이 포착돼 맥주 ‘재사용’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맥주는 손님이 마시다 남긴 맥주를 또 다른 손님에게 제공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 적용은 어렵다고 전했다.

맥주 재사용 의혹을 받은 한 프랜차이즈 술집.(사진=유튜브채널 짬꼬부부 캡처)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식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논란이 된 술집 맥주 재사용은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 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는 생맥주 500cc 주문을 받은 술집 관계자가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술집 관계자는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운 뒤 나머지는 기계에서 맥주를 따라줬다.

당시 철제 통에 담긴 맥주는 손님이 시킨 맥주를 따르는 중 흘리거나 넘친 맥주를 따로 모아둔 것으로 파악되며 ‘재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아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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