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공항에서 출국할 때 해외로밍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도 늘고 있지만, 귀국 마지막 날에 1시간을 썼는데도 하루(24시간) 정액 요금을 내야 했던 부당함이 다소 개선된다.
12월 1일부터 12시간짜리 해외로밍 상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오는 12월 1일부터 사용시간 대비 과도한 요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2시간 해외로밍 상품’을 이통3사와 협의해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올해 11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11월까지 SK텔레콤이 네트워크 및 전산 정비를 마치고 12월 중에는 12시간 단위 해외 로밍 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가 약 400억 원 정도 절감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원들은 시간을 더 쪼개 6시간 단위 등으로 요금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냐고 물었지만, 로밍 요금은 해외 통신사와 협약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일단 12시간 로밍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라면서도 “9900원 1일 로밍 요금이 적당한가”라고 물었고, 표철수 상임위원은 “왜 12시간 단위인가. 6시간 등은 불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국장은 “로밍요금 책정은 해외 이통사와 국내 이통사 간 협약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높고 낮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마지막 날 1시간 쓰고 24시간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니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이번에 12시간 로밍 요금제를 내놓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이통사와 6시간, 12시간으로 협의를 했는데 우선 12시간 단위로 하기로 결론 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