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5대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노동 관련 법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선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되, 파견법과 고용노동부 양대지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더민주와 같은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파견법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의 콘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민주와 비슷한 의견이지만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을 가능토록 해 더민주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테러방지법 악용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정보감독지원관을 신설하고 국정원의 금융정보수집권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다.
쟁점법안 중 테러방지법을 제외하고는 더민주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여야간 협상에 국민의당이 참여한다고 해도 타협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에 4석이 모자라 국회에 교섭단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원샷법의 경우 재벌의 편법상속 악용을 우려해 추후 국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