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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이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민들 세금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과 그 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 대표 경선의 결과는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정계 내외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사건 위법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당시 전당대회가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 대표 경선에서 준법선거가 이뤄지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며 “ 그 결과 당대표 경선 이후 당 사무총장의 자리에 오르기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 그 외 범행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은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벌금 600만원·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