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法 “민주주의 훼손"

정당법 위반 혐의…강래구 징역 1년8개월형
재판부 "정당 민주주의 위협…죄질 불량"
  • 등록 2024-07-18 오후 3:17:00

    수정 2024-07-18 오후 3:17:1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도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민들 세금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과 그 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 대표 경선의 결과는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정계 내외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사건 위법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당시 전당대회가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당 대표의 경선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에게 교부 할 ‘돈봉투’를 만들기 위해 강 전 감사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로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차기 당대표가 대통령선거까지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 대표 경선에서 준법선거가 이뤄지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며 “ 그 결과 당대표 경선 이후 당 사무총장의 자리에 오르기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 마련에 앞장서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금품제공 범행에 있어서도 윤 전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했다”며 “공공기관 상임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상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직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 그 외 범행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은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벌금 600만원·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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