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지방 저가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겐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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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안 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아 결국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 부과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두고 이견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조특법 개정안은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부과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당초 정부와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전 예정된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종부세 공제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상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 한도를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예정에 없던 기재위 회의가 여야의 극적 합의로 갑작스럽게 열리다 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동해 질의에 답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여당와 정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원인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했기 때문인데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혼란 생긴다고 ‘언론 플레이’ 했다”며 “그 대상자도 50만명이 아니라 조특법 관련해선 9만3000명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의 종부세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추가 이자 지급 등으로 국고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종부세 납부를 정상 안내하기 전 해달라고 요청 드렸다”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어 (종부세 개정이) 시장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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