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킴벌리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봐주기 사실 아냐"

'직무배재 갈등' 유 국장, 김상조 위원장 등 10명 고발
"공소시효 임박 사건 신속 처리 노력"…늑장수사 부인
  • 등록 2019-02-14 오후 12:09:37

    수정 2019-02-14 오후 3:37:42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의 정부 입찰 담합 적발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정위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유한킴벌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 늑장처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가 접수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제재뿐 아니라 고발도 면제된다”며 “일부러 시효를 넘겨 (유한킴벌리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담합 사건은 신속 처리를 위해 검찰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직무배제 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최근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직원 10여명을 유한킴벌리 사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당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유한킴벌리에 대해서만은 늑장 조사·처분으로 공소시효를 넘겨버렸다고 주장했다. 본사의 강압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리니언시를 적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한킴벌리 등의 답합은 2010~2013년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유한킴벌리가 2014년 자진신고 했는데 결론은 공소시효가 끝난 2018년에서야 났다는 게 그 근거다.

실제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유한킴벌리만 빠져나가고 ‘을’ 격인 대리점만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이 재조명됐다. 범죄자끼리 불신을 조장해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지만 엄연한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점이 국민 법 감정과는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논쟁 속에서도 봐주기·늑장 조사는 거론되지 않았었다.

유 국장은 또 본인이 이 사실을 김 위원장 등에게 보고했음에도 도리어 권한을 박탈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부하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를 이유로 유 국장에게 직무배제(정지) 징계를 내렸다. 유 국장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처리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역시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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