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의문사 허원근 일병 유족 재심청구 기각

1984년 총상 3발 입고서 숨진 채 발견된 허 일병
당시 軍 자살 결론…2002년 의문사위 타살 인정
유족 소송 지난해 9월 위자료 3억 확정…사인은 의문남아
재심청구 기각…대법 "사실오류 재심사유 안돼"
  • 등록 2016-12-29 오후 3:00:23

    수정 2016-12-29 오후 3:00:2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피해자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허 일병은 1983년 육군 7사단에 입대해서 이듬해 4월 부대 한쪽 폐유류고에서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 머리 각 1발씩이었다.

군 당국은 허 일병의 자살로 결론을 냈지만, 사인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허 일병은 부대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며 타살을 인정했다.

유족은 2007년 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허 일병의 타살을 인정하고 위자료 9억2000만 원을 판결했다.

2심은 1심을 뒤집어서 허 일병의 자살을 인정하면서도, 군의 부실 수사·조사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3억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허 일병이 자살한 것인지 타살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사인을 가려줄 것으로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로써 허 일병 사건은 다시 의문사 사건으로 남게 됐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군의 부실 대응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는 그대로 3억 원을 유지했다.

유족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고서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대법원 판결의 증거물이 위조됐고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점을 재심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심인 2심에서 확정한 사실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며 “사실인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대법원 단계에서 재심사유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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