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2일 “언론노조 MBC 본부가 오늘자 성명을 통해 보도국 부장이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 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부장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허위 주장이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부장이 후배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명서 가담이 확인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부장이 기자에게)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얘기했을 뿐 전혀 협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서 “허위 주장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MBC노조는 “해당 리포트의 당사자인 전국부장은 지난 8일 KBS 간부들이 합동분향소에서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팽목항에서 KBS 중계 천막이 철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뭐하러 거길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X들 (조문)해 줄 필요 없어. 중계차 차라리 철수하게 돼서 잘된 거야. 우리도 다 빼고. 관심을 가져주지 말아야 돼’라며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