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1인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8만864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8만4000원)보다 인상된 금액이며,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5일 이후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유급병가를 지원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생계 걱정 때문에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고 지난해 10월부터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급병가를 포함한 산재보험료, 상해보험 등 3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