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헤비업로더를 중심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7일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합법업로더를 제외한 불법업로더를 전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애니매이션산업협회, 웹툰협회를 비롯한 컨텐츠 수출입회사들과 저작권 관련 회사들은 ‘노제휴’ 등 불법성을 앞세워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한 5개 법인을 형사 고발 조치한바 있다.
저작권자 권리찾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웹툰협회의 전세훈 회장은 “노제휴로 사이트를 홍보하는 건 장물을 싸게 팔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합법사업자를 가장한 도둑들이라고 보면 된다.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포함해 도둑질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이들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법사위, 문화관광위 등의 의원실에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 법개정과 불법 웹하드 퇴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와 우발적 업로더의 처벌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