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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주시뿐만 아니라 경북도와 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전국체전과 도민체전 등의 성적만을 우선하는 문화를 조장하거나 유지해준 관행을 확인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최 선수 유족은 지난해 6월 피해자가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 및 선배, 물리치료사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등 폭력을 당했고, 이러한 피해 호소에 대해 대한철인3종협회와 대한체육회, 경주시 등이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 사실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문체부 등 수사기관과 주관 부처가 범행 사실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을 고려해 인권위는 이러한 최 선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나 관행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직장운동부 운영을 위탁받은 경주시체육회는 우수한 성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선수 계약을 제외한 선수에 대한 처우와 적절한 예산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선 감독하지 않았다. 이는 감독과 일부 선수를 중심으로 팀이 운영되게끔 방치한 셈이 됐다.
관련 내규 등을 보면 경주시나 체육회가 직장운동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었지만, 예산의 편성과 정산, 선수 재계약과 연봉 등급 평가 등 대부분을 감독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적 중심으로만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관행은 오랜 기간 계속돼온 것이고 관행의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최 선수와 유사한 피해와 권리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자체 직장운동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견인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주시장과 경주시체육회장에게는 자치단체별 체전 성적 순위 경쟁이 아닌 지방 체육과 지역 체육의 활성화라는 직장운동부 설치 취지에 맞게 구성원 보호와 관리가 작동되도록 규정과 인력을 보완할 것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감독 등 지도자는 최근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은 지난 1월 상습특수상해 및 교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주도한 장모(32)·김(26)모 선수는 각각 징역 4년,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모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