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임금 차별, 난민엔 빗장…한국당은 왜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구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등도 관련 법안 발의
난민에도 강경 목소리…난민법 폐지 여론몰이도
“이자스민, 조명철 등 공천했던 때 돌이켜봐야”
  • 등록 2019-06-21 오후 5:55:44

    수정 2019-06-21 오후 5:55:44

황교안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성이 있단 취지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황 대표만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황 대표 발언의 취지와 흡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한국당 일부는 난민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한국당 극우화의 단면”란 우려도 나온다.

황 대표의 논란성 발언은 지난 19일 재계 인사들과의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연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실제로 한국당 의원들은 외국인들에 임금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은 상태다. 외국인 노동자가 수습 기간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김학용 의원의 최저임금법안이 대표적이다. 김학용 의원은 한국당 몫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저임금을 외국인에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도 엄용수 의원이 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당의 기류가 반영됐단 해석은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법무부장관 거친 황 대표 발언이 점입가경“(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감각이 유신 시대에 머물러있다“(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매우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차별 조장이며 혐오장사“(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등 비난이 쏟아졌다.

난민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당에선 강경한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당의 난민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조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심재철 의원, 황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김진태 의원 등이 목소리를 높여왔다. 가짜 난민을 가려내기 위해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단 취지의 법안이 나왔고, 아예 난민법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용 권역별 토론회도 당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극우들만 박수칠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당 상황이 답답하다. 그러니 꼰대 소릴 듣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협소하고 폐쇄적인 국가주의, 민족주의적 시선은 극우강경파와만 눈맞추는 것”이라고 평했다. 엄 소장은 “한국당이 19대 총선 시절 다문화 가정 출신인 이자스민, 탈북자인 조명철 등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할 소수자를 비례대표로 공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때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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